구인구직 게시판 이용 안내 — 등록 기준과 승인 절차

제밤운영자 작성 조회 213

구인 공고는 제휴업소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진 확인을 거친 뒤 공개됩니다. 구직자가 조건을 정확히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아래 기준을 지켜주세요.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

상호영업신고된 상호와 같아야 합니다.
지역제주시 · 서귀포시
직무홀서빙, 바텐더, 주방, 매니저 등 실제 담당 업무
급여시급·일급·월급 중 형태와 금액. 시급은 그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예: 20:00~03:00 (주 5일)
연락처지원자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번호

등록되지 않는 공고

  • 성매매를 암시하는 업무, 2차·조건 등을 뜻하는 표현이 들어간 공고
  • 외모·신체 조건을 채용 기준으로 적은 공고 (키·몸무게·사이즈·얼굴 평가 등)
  • 선불금·마이킹 등 빚을 지우는 형태의 조건
  • 노래방 도우미 등 법에서 금지하는 업무
  • 급여를 적지 않거나 “고수익·협의”만 적은 공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
  • 나이·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 제외)

승인과 게시 기간

  1. 등록하면 승인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목록·검색·새글에 나오지 않습니다.
  2. 운영진이 내용을 확인해 승인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면 사유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3. 공고는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노출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올리려면 마감일을 연장하세요.
  4. 한 업소가 동시에 올릴 수 있는 대기 중 공고는 3건까지입니다.

지원하시는 분께

면접 전에 근무 장소·업무 내용·급여 지급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공고에 없던 업무를 요구하거나 선불금을 제안한다면 응하지 마시고, 글 아래 신고로 알려주시면 해당 업소의 공고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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